제목 |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안내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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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표 관리자 (ip:) | ||||||||
□ 사업 개요 ㅇ(내용) 행안부-농협-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(MOU)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(시설자금, 운전자금 보증‧저리대출)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※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: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‧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‧운영하며,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
ㅇ(규모) 연간 약 25건(‘20~’22 3년간 총 75건 예정),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% 보증 □ 금융 지원 조건 ㅇ 융자한도 :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(총사업비, 공간규모,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) ㅇ 융자금리 : 융자금리 3.5% 내외(‘20.1월 기준)(민간단체부담 2.5%, 지자체 이차보전 1%) ※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,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,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※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%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ㅇ 상환조건 : 10년(1년 거치, 9년 분할상환) ※ 1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, 2년차부터는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3년차부터는 조기 상환도 가능 ㅇ 융자은행 : 농협은행 ㅇ 보증요율 : 0.5%(민간단체 부담) ㅇ 신용보증서 발급 :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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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(붙임)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가이드라인.hwp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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